조합원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대표적 사업에는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낙후된 주거 환경과 노후화된 건물로 인하여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공공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이다.
이에 비해,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소유한 세대주들이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려고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한다. 시작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80년도에 도입된 제도인데 실상 현실을 보면 서민을 울리는 경우가 많다. 작년에 지역주택조합 모건설 108개 사업장중 착공에 들어간건 4개 뿐이라고 한다. 또한 허위, 과장광고를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많다. 조합설립인가시 필요한 토지사용권한 확보는 80%이상, 사업계획승인시에는 95%이상의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토지 매입 기간이 길어지거나 매입 금액이 늘어날 경우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취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토지 확보 현황을 구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서 토지확보가 언제 될지 깜깜이가 되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투자금액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 손실된 투자금은 내가 계약한 이상 누구에게 하소연 해도 책임져줄 곳은 없다. 그래도 하고 싶다면 토지확보가 안정적인 수준까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보통 재개발처럼 10년정도 걸린다. 재개발은 주민 동의 75%만 되면 공익사업법에 의해 강제 진행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 95% 이상이 안되면 시작할 수가 없다.
일반 분양의 경우 3년 걸리는 선분양제도도 하자가 많아 분쟁으로 인해 후분양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시대적 요구를 반영 못하는 80년도에나 맞는 뒤떨어진 제도라고 생각 된다. 정부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강력한 법적 재제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선남(더함께 공동리더, 글로벌공인중개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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