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비를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대전권 대형 서점은 소득공제 사업자에서 누락 돼 소비자들의 지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대전에서 책을 구입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지역 차별이라는 볼멘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제공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가능 사업자를 검색하자, 대전에 입점 돼 있는 대형서점인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2곳은 검색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의 중소형 서점은 대부분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돼 있어 대조를 이뤘다.
그러나 취재결과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의 경우 전국은 물론 온라인 구매 시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대형서점 관계자는 “소득공제는 본사 한 곳만 등록돼 있으면 백화점을 제외한 모두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공제 등록 지점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느냐는 민원이 간혹 있지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역민의 불만을 불식시켰다 .
문제는 관 주도 홈페이지 운영이었다. 소비자 편의가 아닌 1차원적인 검색에 그쳐 지역민의 오해가 쌓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소득공제 제도 안내, 사업자 접수 및 등록, 사업자 검색 섹션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했다. 사업자 검색은 사업자등록번호, 지역별, 인증번호로 검색이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이 서점이나 문화기관의 사업자 번호를 알리는 만무하다.
A씨는 “어차피 정보제공 차원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역별로 소득공제 사업자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당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았기 때문에 본점을 제외하고는 지역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는다. 충분히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사이트 고도화 사업을 통해 리뉴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7월께는 전시 부문도 추가해서 지역별로 세밀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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