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수의 호구단자 |
조선시대 국가는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으로부터 조세와 역을 부과, 수취해야 했다.
호를 단위로 조세를 부과하고, 또 인구를 단위로 역을 부과했는데 조세와 역을 부과 수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가는 호적을 만드는 제도를 일찍부터 발전시켰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호적제도가 성립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통일신라의 소위 민정문서가 호적대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호적제도가 확립됐고, 그 원칙은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개수하는 것이었다. 그 제도는 조선으로도 이어졌다.
조선왕조는 호구파악을 목적으로 3년마다 자(子), 묘(卯), 오(午), 유(酉)로 끝나는 식년에 호적을 작성했다.
호구단자의 기재 내용은 가호의 주소, 호주의 직역·성명·나이·본관 호주의 4조(부, 조, 증조, 외조), 호주 처의 성씨·나이·본관, 허주 처의 4조, 솔거자녀의 나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성명과 연령, 그들의 부모 등이다.
2월의 문화재로 선정된 호구단자는 대전의 오랜 세거성씨인 안동권씨 유회당가 권영수(1808~1867)의 호구단자다.
그는 영조 때 명신이던 유회당 권이진의 후손으로 1844년 과거에 합격해 자산부사, 한성자윤, 호조참판을 지낸 인물이다.
이 호구단자는 권영수의 나이 60세에 작성한 것으로 당시 호주가 유회당가의 세거지인 무수동에 거주했던 사실과 그의 4조 및 부인과 부인의 4조의 정보, 당시 동생 권영서와 그의 처, 조카와 같이 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동춘당 송준길의 손자인 손병하가 강희 20년에 회덕에서 발급받은 준호구와 대한제국 시기인 광무 11년 발급받은 호적표를 전시한다.
대전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호구대장 작성의 역사와 조선시대 호구단자의 형식과 작성내용, 시대에 따른 변화, 그리고 당시의 가족제도 및 신분제도를 비롯한 사회상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손병하의 준호구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