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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과 입학 시즌, 봄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유의사항에 따라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사용 '꿀 팁'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출국 전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 이용
해외에서 물품 구매할 때 원화로 결제할 경우 높은 원화결제수수료(이용금액의 3~8%)를 부담해야 한다. 반드시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출국 전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DCC 차단 신청하면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DCC)가 됐을 때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승인 거절된다.
이때는 소비자가 직접 해외 가맹점에 요청해야만 현지통화로 결제할 수 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했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해제하고 원화로도 결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금감원 사례를 보면 해외 여행지에서 쇼핑하던 A 씨는 평소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을 발견하고 신용카드로 계산하던 중 점원이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원화로 결제할 것인지 물어봐 별생각 없이 원화로 결제했다.
하지만 귀국 후 카드 대금 청구서에 1050달러가 원화로 청구돼 자세히 확인해보니 가방 가격 1000달러 외에 해외원화결제수수료(5%) 50달러가 포함돼 현지통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추가 부담해야 했다.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면 카드 결제 내역이 문자메시지로 전송돼 부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행지에서 현지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출국 전 데이터 로밍 차단을 신청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해외결제 비밀번호, 뒷면 서명 꼭 확인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를 할 때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때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비밀번호(4자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카드사에 문의해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직장인 B 씨는 해외여행 중 레스토랑에서 음식값을 계산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으나, 직원이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청하기에 국내에서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결제가 되지 않아 결국 현금으로 음식값을 낸 사례도 있다.
또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는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따라서 출국 전 여권과 신용카드의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드 뒷면의 서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결제는 반드시 '눈앞에서'
해외 노점상 등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어 결제과정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직장인 C 씨는 해외여행 중 노점상에서 기념품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했으나 종업원이 신분확인을 위해 여권 등을 요구한 후 신용카드를 한참 살펴보고는 '도난 카드로 의심되어 다른 곳에서 카드 조회 후 결제해야 한다'며 카드를 가져갔고, 그날 이후 카드가 불법 복제돼 수차례 부정 사용됐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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