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활동에는 선관위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이 대덕구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중이며 ▲조합장선거 주요일정 ▲주요 선거운동 및 제한·금지사항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한다.
대덕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지속적으로 맞춤형 안내 및 예방단속활동을 할 것"이라며, '돈 선거'를 척결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 발견 시 선관위로 적극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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