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인법률방'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딸이 bj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언급해 연이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생소한 단어인 '유사강간'에 대한 의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코인법률방'에서 A씨는 딸이 BJ에게 이틀에 한 번씩 폭행을 당했고 뜨겁게 달궈진 스팀 다리미로 지짐을 당하기도 했다고 고발했다.
형법 제297조의2에서는 ‘유사강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강간’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의 규정이 없어 유사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에 처해진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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