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암표매매를 처벌하기 위한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는 흥행장, 경기장, 역 등의 입장과 승차를 하는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그 입장권·승차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그 장소에서의 매매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이은권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관련법 미비로 인해 열차 암표매매의 경우, 최근 수년간 단속 실적은 '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명시된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으로 암표매매의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넓혀 단속에 대한 근거 마련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열차표뿐만 아니라 여러 공연장과 경기장의 입장권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계기로 암표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더 이상 암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