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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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승인 2019-01-31 15:46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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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31일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를 주요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내기가 어려웠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유다. 개정안은 또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해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구강보건은 국민 생활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강건강실태통계를 생성하여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구강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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