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삼 농축액과 주류 제품 제조공정 중 사용되는 PVC 설비 등으로부터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유사한 제조공정을 거치는 농축 액상차의 안전과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농축 액상차류 조사결과표. 한국소비자원 제공 |
조사 결과,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0.56㎎/㎏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급성 독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생식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5개 중 4개 제품(16%)*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150~7만5000 CFU/g)해 검출돼 부적합했다. 농축 액상차류는 가열 등의 조리과정 없이 냉온수에 희석하거나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군으로 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흑마늘을 주원료로 제조한 3개 제품에서는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이 7.4 ~ 18.0㎍/㎏ 수준으로 검출됐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진 제랄레논은 열에 강해 제조·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도 쉽게 분해되지 않아 안전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농축액상차류 조사결과표 |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축액상차류의 위생·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식품의 프탈레이트 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부적합 및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식품 중 프탈레이트 혼입 방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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