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 관련 미투운동 등과 성범죄 사건등이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유사강간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형법 제297조의2에서는 ‘유사강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강간’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의 규정이 없어 유사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에 처해진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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