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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후보예정자가 설 명절을 맞아 선거인에게 의례적인 인사말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요?
A.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 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이에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사적 모임이나 행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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