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유관순 열사 서훈상향을 위한 이른바 '유관순법'과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혁신도시법,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연초 탄력받지 못하고 자칫 장기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상 짝수달인 2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되지만, 정상가동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지난 24일 임명된 직후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없는 보이콧'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김태우·신재민 폭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충청권으로서는 이같은 여야 대치 국면이 그리 달갑지 않다. 지역위상을 높이고 현안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정국교착 상황이 두고두고 뼈아픈 대목이다.
'유관순법'인 상훈법 일부개정안은 충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높이자는 것이 주요 골자로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대표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으로 유관순 열사가 재조명 받고 지역 정치권과 충남도 역시 이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국급랭으로 2월 임시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의사당법'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의했으며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운영위 첫 논의테이블에 올랐다. 2016년 6월 기준 16개 상임위 가운데 10개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설계비 10억원이 확보와 최근 청와대 세종집무실 논의가 급물살을 타명서 세종의사당 건립 당위성은 더욱 탄탄해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른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힘을 받고 있지만,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2월 임시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인 일명 '혁신도시법'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받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 공공기관 150개가 이전돼 경제적·재정적 해택과 지역인재 공공기관 우선채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충남도와 대전시는 이를 누릴 수 없어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이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대상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자는 내용과 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 1곳 이상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여 이 법안이 국회문턱을 넘는 데 동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데 정국교착으로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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