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합장 선거는 대한민국 기초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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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합장 선거는 대한민국 기초 선거

박종빈 대전시선관위 지도담당관

  • 승인 2019-01-27 09:15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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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빈 대전선관위 지도담당관
농민신문에 '위탁선거법 개정 불투명, 조합장선거 또 깜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 있었다. 후보자 외에 그 배우자 등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과 예비후보자제도,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이 포함된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마감일까지도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사실 현행법상 올 3월 13일 치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선거 벽보, 어깨띠 등 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을 이용해 후보자만 할 수 있다. 후보자 입장에선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고, 유권자인 해당 조합원들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유권자 수가 2000명 내외로 적은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 기회의 확대에 따른 선거비용 부담 증가 등 측면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5년 3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에 따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렀다. 그 당시 '3당 2락'이라는 말이 떠돌았다고 한다. 즉 3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2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말이다.



당시 선관위가 관리한 1326개 조합장 선거에서 전체 단속조치는 867건이었는데 그 중 매수·기부행위 관련 조치 건수가 349건(40.3%)으로 단연 높았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전 10년간 조치한 1421건 중 매수·기부행위 조치 건수가 562건(39.5%)인 것과 비교해 볼 때 고질적인 금품 수수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이 매수·기부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조합의 소규모성, 주로 농어촌 지역에 산재하고 고령층인 조합원이 친밀한 연고 관계에 얽혀있어 금품선거 폐습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62년엔 농협중앙회 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농협 조합장은 농협 중앙회장이 임명했다. 그러나 1970년대 가톨릭농민회로부터 이어진 농협 민주화운동과 1987년 민주항쟁 이후 1988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장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민주적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한다.

조합장 직선제는 농민 조합원이 농협의 주인임을 상징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한 상황이다.

혹자는 올 3월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얼마나 깨끗하게 치러지느냐에 따라 다음 해에 치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명선거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일부 정치인들이 이번 조합장에 나설 차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틀린 판단 같지는 않다.

이와 더불어 농민단체 등은 차기 조합장·중앙회장 선거를 일치시켜 조합원 1인 2표 방식으로 완전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철저하게 조합원과 조합의 이익에 부합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 밑바탕은 내년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를 완전히 끝내는 일이다.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조합의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능력 있고 깨끗한 조합장후보자를 뽑아야 한다. 그것은 곧 도미노 현상처럼 다음 국가 및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내년 조합장선거는 규모가 가장 작은 선거로써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공명선거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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