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물가인상 반영 시기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4월에 연금액을 인상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그 시기를 1월로 앞당긴다. 이에 따라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국민연금 인상률은 1.5%이며,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5690원 증가(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금액)했으며,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돼 1인당 평균 1만7070원(1월~3월분)을 더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3850원↑), 자녀·부모는 17만3770원(25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확대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도 1월부터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5년 91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4년간 동결됐던 농어업인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소득금액이 2019년부터 9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기존 4만950원에서 월 최대 4만3650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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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도 달라진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월 소득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 소득 월 210만 원 미만으로 증가했다. 신규가입자의 인정요건도 완화돼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로서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부분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로 변경되었다.
지원수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신규가입자는 월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기존가입자는 40%를 지원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강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는 기존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는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주, 장기요양기관 등 취약계층을 위해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3만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을 추가해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연금액 인상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이 올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더 어려운 어르신들(소득 하위 20%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 지급한다.
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 원에서 올 1월부터 137만 원(부부 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체계가 단순화된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종진 대전지역본부장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국민연금을 비롯해 다양한 부문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알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많은 지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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