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현 정부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고자 현장의 거센 목소리를 인식해 신규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변경된 최저임금 제도와 함께 정부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근로자 1명의 인건비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월 190만원(기본급 170만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10만원/주 40시간 근로)의 근로계약을 했다고 가정하자. 최저임금법 개정 이전에는 '기본급'만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돼 최저임금 위반이 되나, 지난해 5월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월 환산액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돼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와 차량유지비 중 월 환산액 초과액(174만5150원의 7% 12만2160원 초과액)인 7만7840원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총 최저임금 범위는 총 177만7840원으로 법 위반이 없다.
복리후생비 외로도 '상여금'이 법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데, 모든 상여금이 아닌 월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범위만 해당함으로 이 점 또한 기억해두자.
한편 정부의 지원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자리안정자금'이다.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회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월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시행돼 많이들 알고는 있으나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비례해 지원 ▲일용근로자도 월 10일 이상 근로시 지원 ▲5인 미만 사업주는 최대 15만원으로 상향 지원 ▲55세 이상 근로자 등 일부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원돼 꼼꼼히 확인해 회사별 상황에 맞게 최대한 활용했으면 한다.
4대 보험료 지원 또한 살펴보자. 2019년 신규 채용한 근로자 중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면, '건강보험의 50% 감면(5인 미만의 경우 60%)'을 회사와 근로자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되는 '두루누리지원금'도 적용 범위가 확대돼 월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80%(5인 미만의 경우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회사가 충남도에 소재하고 있다면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주목해보자.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회사 및 근로자 부담분은 충청남도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봤으면 한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원제도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회사에서만 34세 미만 청년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년도 연평균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경우, 월 75만원씩 총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하 회사는 일부 업종에 한해서 지원된다.
최근 고용노동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급변하고 있다. 변경되는 노동법을 정확히 살펴보고 관련한 지원금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이와 관련해 전문가 상담지원을 하는 만큼 이 점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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