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상승배경, 보완대책 등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 상향조정, 서민 중산층 영향 최소화,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전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 반영율이 67% 달하는 반면, 서울 용산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인데 공시가격은 13억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38%에 불과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대전은 3.87%로 지난해와 비교해 1.13% 올랐다.
주요 변동 사유는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도안 신도시 2·3단계 개발 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대전 최고가는 동구 용운동 다가구주택으로 9억6400만원이며 최저가는 중구 은행동 단독주택으로 1170만원이다.
세종은 1.85% 오른 7.62%를 기록했다.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사업이 공시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 최고가는 금남면 용포리 다가구로 8억 5500만원이며, 최저가는 전의면 양곡리 단독주택 1300만원이다.
충남은 1.82%로, 지난해 3.21%에서 1.39%나 떨어졌다. 0.69%를 기록한 경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낮은 공시지가다.
성성지구 준공과 대산 산단 확장 등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평균 공시지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최고가는 천안 서북구 두정동 다가구주택이며 10억원으로 나타났고, 최저가는 청양군 화성면 단독주택으로 337만원이다.
충북은 0.06% 떨어진 3.25%를 보였다.
혁신도시 추진과 각종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다.
최고가는 청주 청원구 우암동 다가구 주택 7억 1800만원, 최저가는 영동군 학산면 주택 259만원이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에 대한 가격 공시는 다음 달 13일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 공시는 4월 30일입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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