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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시체육회장과 구체육회장 자리를 1년 이내로 내려놔야 하는 데 '정치'와 '체육' 분리에 따른 긍정적인 면보다는 예산확보 등에 있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체육계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 핵심은 '정치'와 '체육' 분리다. 그동안 지방 체육회 등이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더 나아가 체육 단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정치인이 아닌 체육 전문가 등이 단체를 이끌 때 관련 정책 수립과 현안 등을 꼼꼼히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체육인들이 법 개정 취지를 공감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당장 비정치인이 회장직을 맡으면, 체육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체육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지자체장일 경우 체육회장을 놓은 순간부터 관련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가 이를 우려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자체별 체육 예산 삭감 대응책을 모색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체육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예산이 삭감되거나 줄어들면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로 회장을 선출하다 보니 지자체장이 염두 한 인사가 아닌 다른 인물이 당선될 경우 지역 체육계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체육회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 등을 지자체장이 측근(?)을 선임할 것을 예를 들 수 있다.
체육계 한 인사는 "지난 2015년 체육 발전을 위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했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여전해 결과는 좋지 않다"며 "특히 이번 법률안의 경우 대한민국 체육 전반에 후유증이 예상되는 만큼 자치단체별 조례는 물론, 차기 회장 선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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