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공판을 마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은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이는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관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여 만이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안태근 전 검사장은 자신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그와 관련한 소문도 전혀 듣지 못했고 인사보복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지현 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때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왔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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