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시험문제 유출 범행 개요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국립암센터 채용시험 문제 유출 혐의로 암센터 간부이자 시험 문제 출제 위원 A씨(44)와 영상의학과 소속 B씨(39) 2명을 구속하고 여기에 관여한 직원과 문제를 받은 채용 지원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채용비리로 지난해 국립암센터에는 정규직 2명과 임시직 1명이 부정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초음파 과목 출제위원을 맡은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출제한 초음파 문제 30문항과 정답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이번 정규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임시직 C씨와 인턴 D씨에게 오타 수정을 빌미로 사전 유출해 C씨의 합격을 도왔다.
A씨는 또 유출된 문제를 보고 정규직에 합격한 C씨와 달리 시험에 떨어진 D씨를 위해 면접 질문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고 면접위원 E씨에게 합격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D씨는 준비한대로 답변을 잘해 E씨로부터 최고점을 받아 합격했다.
메신저로 유출되는 문제./사진=연합뉴스 |
문제 유출 과정에서 대가성은 없었으며, 경찰은 부정합격자 명단과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해고 등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시험에는 정규직 3명 채용에 178명이 지원해 경쟁률 약 60대 1을 기록했으며, 임시직은 1명 채용에 26명이 지원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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