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날 대전에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전담창구 운영 방안과 브렉시트에 따른 무역업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관계자는 향후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면, 양 국 간 수출입물품은 2020년까지 한-EU FTA를 적용받고 기업들은 한-영 FTA 발효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으나,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등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신속히 전파하고, 한-영 FTA 논의 내용에 따라 수출입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와 관련해 문의 또는 애로가 있는 수출입기업은 가까운 세관의 전담창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고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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