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향상과 영주권 취득, 귀화를 돕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평가를 통해 단계(1~4단계)가 배정되면 신청자가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4단계를 이수하면 중간평가를 응시해 합격 후 5단계를 이수가 가능하다. 5단계 심화과정은 영주권자의 경우 50시간, 귀화를 하는 자의 경우는 7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대전 관내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합한국어교육 역시 4단계를 이수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1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일정은 1월 1일~5월 18일, 5월 19일~8월 31일, 9월 1일~12월 20일 총 3학기로 이루어지며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일정은 사회정보망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대전은 거점기관인 목원대학교 다문화사회통합연구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목원대학교 다문화사회통합연구센터 042-829-7288로 문의하면 된다.
명예기자 곽미(중국), 이다예(한국)(대전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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