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마케팅 역량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송광고를 하고 싶으나 높은 소재 제작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지원자격은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관련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 거래실적이 없어야 하며, 방송광고가 가능한 제품이나 브랜드이어야 한다.
모집 분야는 TV, 라디오 2개 부문이다. TV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 라디오는 35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를 지원해 준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공사와 협약 체결 후 방송광고의 기본 교육, 방송광고 기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별도로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비를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98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2018년까지 27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300억원을 지원했다.
제작비 지원제도와 송출비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인지도 향상 및 마케팅 확대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22일부터 2월13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 내 5회에 걸쳐서 개최될 예정인 사전설명회에 참석하면 방송광고 기본절차 및 평균 소요시간과 비용,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매달 20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코바코 중소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공고문을 확인하고 전용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문의는 코바코 중소기업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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