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과잉 수리로 인한 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해 도어와 펜더 등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은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인정된다. 가벼운 사고에 따른 잦은 부품교체가 자원 낭비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지적돼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지급기준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르면, 금감원은 교통사고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가 넘을 경우 출고 1년 이내는 수리비의 15%, 2년 이하는 10%를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런데 출고 2년이 넘은 차량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갓 넘긴 차량이 사고로 크게 파손되거나, 상대 운전자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날 경우 소비자 불만이 컸다.
예를 들어 출고 후 6개월 경과한 차량(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이 수리비가 1500만원 발생(차량가액의 50%)한 경우 기존에는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25만원을 받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300만원으로 33%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범퍼에만 적용했던 경미손상 외장부품 수리 기준을 문짝, 펜더,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이들 부품은 코팅 및 색상손상, 긁힘, 찍힘 등 경미한 사고 시에는 부품교환비가 지급되지 않고 판금 도색 등 수리비만 지급된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도 세부내용을 공시·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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