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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최근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세입자 주거안정 권리 강화를 위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변경안에 따르면, 대전 업체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18%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사참여 지분이 20% 이상이면 14%, 30% 이상이면 16%, 40% 이상이면 17%, 50% 이상이면 18%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 손실보상은 3%에서 6%로 조정했다.
조경식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조경을 법정 기준 이상 설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8%→4%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공사참여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5%, 30% 이상은 10%, 40% 이상은 13%, 50% 이상은 15%, 60% 이상이면 최대 17%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변경안의 골자는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낮은 구간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크게 높인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간 대전지역 업체의 정비사업 수주실적은 처참 그 자체다.
오로지 중구 대흥 4구역만 계룡건설이 주관사로 한진중공업과 함께 사업을 수주했을 뿐, 다른 업체들은 컨소시엄 구성사로도 참여하지 못했다.
도마·변동 9구역 한화·한진, 선화2구역과 대화동 1구역은 효성·진흥, 용두동 2구역 아이에스동서, 대화동 2구역은 유탑건설이 선정되는 등 외지업체 일색이다.
전문수 주택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장은 "대전시의 이번 변경안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존에는 20% 참여하면 인센티브가 겨우 5%에 불과했기 때문에 메이저 건설사들은 지역업체를 컨소시엄 구성에도 끼워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만 참여해도 용적률을 14%나 손쉽게 높일 수 있어 앞으로는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며 반겼다.
정비업계에서도 이번 조치가 파격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구의 한 재개발 정비구역을 맡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통상 바닥면적으로 계산하는데, 3만3000㎡(1만평)이면 고도제한이 없다는 가정하에 4628㎡(1400평) 만큼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라며 했다.
그러면서, "각 구역마다 시공사 선정 이후 용적률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 많다. 대전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비사업 수주실적이 저조하자 대전시도 내부적으로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외지업체가 지역과 함께 갈 때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 20~30%대인데, 용적률 혜택이 너무 낮아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제 60%까지 공동도급은 힘든 현실을 반영해 낮은 구간을 세게 올려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경은 최근 단지 자체적으로 분양을 위해 시공사들이 잘하고 있어 이를 줄이고, 세입자 손실보상 쪽으로 비율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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