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칼럼]외국의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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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칼럼]외국의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1)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변호사 김중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중범

  • 승인 2019-01-20 09:29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중범증명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변호사 김중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중범
필자는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의 법률 분야 전문위원인 변호사이다. 지면을 빌어 한국의 회사가 외국의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소송 등 해결 방안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비교를 위하여 먼저 국내 회사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자. '甲(갑)' 회사가 '乙(을)'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乙 회사가 그 대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자.

甲 회사의 종국적인 목표는 乙 회사로부터 실제로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먼저 乙 회사 책임재산, 예를 들어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은행 예금, 乙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등에 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한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조차 명확지 않으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확률이 높다. 가압류는 본래 본안소송을 전제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받은 채무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에 이르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채권 등 파악하고 있는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이 존재한다면 본안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하여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마쳤다면, 실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확정된 판결이며, 그 외에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의 집행수락을 기재한 공정증서, 재판상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실제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위 집행권원 중 확정된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를 보면, 우선 甲 회사가 관할 법원에, 乙 회사에게 甲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 이후 甲·乙 양 회사는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라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는 등 승소를 위한 공방을 벌이게 되며,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은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甲 회사가 승소하였다고 가정하면, 패소한 乙 회사로서는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판결문 수령 후 14일 이내에 항소하여 다시 상급 법원인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甲·乙 양 회사는 항소심에서 다시 공방을 벌인 뒤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며, 여기에도 불만이 있으면 상고를 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거나 항소,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며, 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甲 회사가 이미 가압류 하였거나 파악하고 있는 乙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통하여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의하여, 은행 예금 등 乙 회사의 채권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통하여 甲 회사는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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