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생업목적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생업목적'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생업목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①사업장가입자(대학 시간강사로서 가입된 경우 제외)인 경우 ②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③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로서 대학 시간강사 소득을 합한 액보다 다른 공적소득을 합한 액이 높은 경우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간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개시일을 사업장가입자 가입 취득일로 봅니다. 실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할지라도 최초 근로계약 당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이며, 학기 중에 위촉된 시간강사도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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