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조합 운영 및 지역 실정에 밝은 읍·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여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대책 ▲신고·제보 활성화 방안 ▲준법선거를 위한 홍보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세종시선관위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금품 제공 등 돈 선거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역량을 모두 동원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조합의 발전 및 조합원의 화합을 위한 선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액이 종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