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영업점에서 창구직원이 이상징후를 확인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액은 약 20억원이었다.
충남지역이 7건, 대전·충북지역이 5건이며, 경기지역 신협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지역 신협 10건, 서울지역 신협 각 7건, 광주지역 신협 6건, 대구·전북지역 신협 각 5건, 부산지역 4건, 경남·전남지역 각 3건, 마지막으로 경북지역 신협이 1건을 예방했다.
또 신협중앙회 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팀을 가동하고 금융사기 전담인력 3명을 배치해, 전국 신협 전산망 상시모니터링함을 통해 예방한 사례는 총 546건, 32억원에 달했다.
피해유형으로는 검찰 등 사칭 유형 51건, 자녀납치 등 협박 유형 4건, 대환 등 대출관련 유형이 24건으로 나타났다.
신협은 지난 한 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8명을 검거했으며 경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약 60명이 감사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또한 신협은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해 금융이용자들의 신규계좌 개설관련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신규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장병용 검사감독이사는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는 악성 범죄"라며 "신협은 향후 전국 1600여 개 신협 창구, ATM 등은 물론 조합원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조합원 교육, 노래교실, 테마여행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조합 현장점검 및 전기통신 금융사기예방교육을 통해 금융사기에 대한 신협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하고 있으며, 2018년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중 모범이 되는 사례를 선정해 해당 임직원에게 신협중앙회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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