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지주협의회는 17일 대전시청 앞에서 "민간특례사업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결론부터 말하면 월평공원은 일몰제 전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유는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일부 지주들은 지난해 공론화위 결정발표 이후 대전시청을 찾아 개인소유 토지를 직접 개발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해제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대해 "현재 민간공원특례법에 따라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인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절차상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땅을 사 달라거나 해제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12월 31일 세워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특례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계획이 세워진 공원들은 매수청구나 공원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월평공원은 현재 이 계획에 따라 추진 중으로 매수청구 또는 공원해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기간은 2020년 6월 말까지다.
만약 이 때까지 특례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면, 공원은 그해 7월부터 해제된다고 보면 된다. 그럴 경우 지주들은 골프장, 병원 등 개인이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공고에 따르면 월평공원의 경우 올해 3258억원을 보상하고 내년엔 280억원을 보상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매입시기를 늦추면서 장기간 공원으로 또다시 묶으려는 '꼼수'라는 것이 지주협의 설명이다.
일몰제 시한 전 단계별 집행계획이 세워지면 매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까닭에서다.
한편 월평공원 지주협 회원 20여 명은 17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간특례사업 정상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54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것도 억울한데, 공론화위에서 장기임차나 지방채 발행을 대안으로 내놨다는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일부 정치세력까지 개입해 특례사업 반대로 결론 낸 것은 당혹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렇다면 시는 54년 동안 대전 도심의 허파역할을 해온 월평공원 내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평공원 지주 70여 명으로 구성된 지주협은 오는 23일 시청 앞에서 2차 집회를 열 계획이며, 26·27일에는 월평공원 현장에서 진입통제를 이어간다고 예고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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