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전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특정)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모색 정책토론회'와 관련 이같이 밝힌 뒤 "각 기관들이 예산 조직운영 기획평가에 있어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연구 관련 기관도 소외받지 않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 연구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구분에서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신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충분한 정책목적달성이 되지 못하고 연구목적기관에 인정받지 못하는 기관이 생길 수 있는 등 미비점이 지적돼 왔다.
이날 토론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목적기관 지정 및 운영을 하기 위해 보완해야할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후 연구목적기관의 범위와 연구목적기관의 지침 내용에 대해 관심이 크다"며 "4대 과기원이나, 기타 과학기술 R&D를 맡고 있는 기관들이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연구기관에 맞지 않는 규제와 평가를 받아왔다"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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