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를 청부 살해할 계획을 세우던 학교 교사가 남편의 신고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 |
서울남부지검은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임모씨(31·여)를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임모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심부름센터 업자를 찾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씨의 이 끔찍한 계획은 임씨의 수상쩍은 행동에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이 부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가 심부름센터 업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임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읜 뒤 30여년간 어머니가 억압적인 방식으로 훈육했다"며 "그 때문에 두렵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 이런 일을 계획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가 친어머니의 재산을 노려 범행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심부름센터 업자의 경우는 돈만 받아 챙겼을 뿐 실제로 살인 청부를 실행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혜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