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총은 14일 이사회에서 대의원 구성과 관련한 운영 규정을 전달했다.
대의원은 10개 협회에서 추천한 5명,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의원에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진을 추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일부 협회가 유권 해석을 해달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협회 임원진이 대거 포함된 대의원이 자칫 회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협회 관계자는 “10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대의원을 구성해야 한다”며 “임원진을 대거 포함하는 대의원 방식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예총은 “대의원 구성은 한국예총에서 이미 3년 전 규정한 준칙”이라고 밝히며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논란을 불식시켰다.
한국예총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구성은 10개 협회의 자율에 맡긴다.
단, 대전예총 임원(회장, 부회장 등)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각각 소속된 협회의 대의원 중 한 명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홍준 대전예총 회장을 예로 들면 이렇다. 박 회장은 대전예총 임원으로 당연직 대의원이다. 반면 미술협회 소속이기 때문 박 회장은 미술협회 대의원 중 1명이 되는 셈이다. 대신 당연직(지회장, 협회장) 대의원을 제외하고는 협회가 자율적으로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당연직 대의원이 협회에 대거 포진해 있을 경우 정회원들이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수는 사실상 적어지는 셈이다.
대전예총 관계자는 “대의원 구성에 예총 임원진을 포함 시키는 규정이 몇 해 전 개정됐다. 이는 협회가 임원진에게 대의원 자격을 주지 않아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임원진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포함하는 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대의원 명단은 총회 개최일(선거) 10일 전까지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회장에 입후보 할 때는 회원단체 소속의 정회원으로 회원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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