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셀프세차장 2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출처 게티이지뱅크 |
14곳(70.0%)은 시야 확보가 불량했음에도 도로반사경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19곳(95.0%)에는 과속방지턱이 없었다. 차량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됐거나, 세정제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셀프세차장은 내부와 외부세차 구역이 구분돼 있어 차량 이동과 주차 등을 위한 안내표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15곳(75.0%)은 화살표 등 차량 이동 경로 안내표시가 없었고, 내부 또는 외부세차 구역에 주차구획을 표시하지 않은 곳도 15곳(75.0%)에 달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13개소(65.0%)는 내부 세차구역에 세차기계와 차량의 충돌 방지를 위한 스토퍼(차량 멈춤턱)와 미끄럼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셀프세차장 출입구 안전 관리·감독 강화 ▲셀프세차장 내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셀프세차장 내 사용되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공 의무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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