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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상규모는 모두 117필지로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111필지, 왕대리 1필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5필지 등이다.
토지와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구비서류는 토지계약서, 등기승낙서, 공공용지협의취득서, 인감증명 등이다.
이번 보상설명회는 사업추진 관련 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들의 의문 사항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계룡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현황 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참석자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계룡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사업비 171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서 대전시 유성구 방동을 잇는 총 8.5㎞의 4차로 도로를 신설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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