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 전국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조)다.
이에 따르면 대전·충청·세종권에서 지방의원 해외연수 전면금지에 대한 질문에 74.9%가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3.7%에 그쳤다.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1.4%.
전국적으로는 찬성의견이 70.4%로 집계됐다. 전국적인 평균보다 충청권에서 지방의회 해외연수 전면 금지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것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전면금지 찬성여론이 제주 77.8%, 부산·경남·울산 76.6%, 서울 69.3%, 광주·전라 67.8%, 대구·경북 67.3% 등이었으며 강원은 찬성비율이 36.3%으로 낮게 나왔다.
연령별 해외연수 폐지 찬성률은 20대 81.3%, 30대 72.8%, 50대 71.7% 등으로 높게 나왔다.
한편, 정부는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셀프 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방안 마련, 정보공개 확대, 페널티 적용 등이 담겼으며 공무 국회여행 심사위원장이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그동안 현재 지방의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지방의회는 전국 153곳으로, 자신들의 국외여행을 직접 심사하는 셀프 심사라는 비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심사에 필요한 여행계획서 제출 시한도 현행 '출국 15일 이전'에서 '출국 30일 이전'으로 강화하고 공무 국외여행이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그 비용을 환수한다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뿐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수 결과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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