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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전시체육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에 사상 처음으로 대한체육회로부터 '비정기 감사'를 받게 되는 오명을 쓰게 된 데 따른 자괴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체육회는 서구체육회 위탁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는 '서람이 스포츠클럽' B직원 횡령과 관련해 지난 11일 대한체육회에 사건 경위서를 제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이번 주부터 대전체육회와 합동감사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전문 회계사를 동원해 관련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합동감사에서 크게 3가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람이 스포츠클럽 이사회가 자체 파악한 내용 외에도 '체크카드', '직원 인건비', '운영 관리' 등에서 추가 횡령이 있는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서남이 스포츠 클럽이 자체 파악한 금액은 7400여 만원이다. 운동용품 등 불분명한 사용처와 증빙되지 않는 자금사용만으로 일단락했다.
체크카드와 인건비 등 내역은 면밀히 살피지 않은 만큼, 합동감사에서 추가 확인할 경우 횡령 금액은 당초 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관련자의 전언이다.
대한체육회 비정기감사는 대전 체육계에서 처음이다. 2년에 한 번 '정기감사'는 받아 왔지만, 이번 횡령 건이 불거지면서 서구체육회가 대전 체육에 불명예를 안겼다.
문제가 된 B씨는 서구체육회 사무국장과 '서람이 스포츠클럽' 전무이사를 겸직하면서 2016년 대한체육회의 K-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금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횡령 금액을 반납했다.
B씨는 비위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6월경 사무국장을 사직하고, 지난해 말 '서람이 스포츠클럽'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형 서람이 스포츠클럽 이사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전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감사가 나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 또한, 대한체육회 감사와 별도로 다시 한 번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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