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국 본격가동 앞 충청현안 날개다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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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국 본격가동 앞 충청현안 날개다나 '촉각'

유관순법, 세종의사당법, 혁신도시법 법안통과 당위성 성숙 기대감
1월 임시국회 소집 신경전 등 與野 정쟁 걸림돌 우려…지역정치권 역량결집 시급

  • 승인 2019-01-13 11:39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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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새해 정국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충청권 핵심현안 관철을 위한 각종 법안이 날개를 달 수 있을런지 촉각이 모이고 있다. 올 한해 지역 위상과 실리를 높이는 데 직결된 법안은 '유관순법', '세종의사당법', '혁신도시법' 등으로 관철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야가 연초부터 각종 정국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어 녹록치 만은 않은 상황이다.

'유관순법'인 상훈법 일부개정안은 충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높이자는 것이 주요 골자로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대표발의 했다.

일제강점기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이 5등급으로 나뉜 건국훈장의 등급 중 3등급인 독립장에 그치고 있어 이를 높이자는 것이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으로 유관순 열사가 재조명 받고 지역 정치권과 충남도 역시 이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국회 문턱을 넘는데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있다.

'세종의사당법'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의한 뒤 2년간 허송세월하다가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운영위 첫 논의테이블에 올랐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16개 상임위 가운데 10개를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쓰는 의원회관과 의정종합지원실과 속기사실, 경호실, 국회방송 등의 지원시설과 인력, 장비 구축이 핵심이다.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설계비 10억원이 확보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은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야당 일각의 반대 기류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법안 통과에 변수가 되고 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인 일명 '혁신도시법'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받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 공공기관 150개가 이전돼 경제적·재정적 해택은 물론 지역인재 공공기관 우선채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충남도와 대전시는 '그림의 떡'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 1곳 이상 지정토록 했으며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이 대표발의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충남 내포신도시 등의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관련 당론으로 채택해 지원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변화무쌍한 정국상황에 따라 언제 가시화 될런지는 오리무중이다.

실제 여야는 연초부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김태우·신재민 사건과 관련한 야권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반대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여야가 새해벽두부터 쟁점사항을 두고 신경전을 계속벌일 경우 충청권의 현안관철을 위한 입법과제 관철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장기표류할 수 있다"며 조기 가시화를 위한 지역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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