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영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충청권 담당 차이나데스크) |
그러나,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상호대응세율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국가와의 FTA는 별도로 한-아세안 FTA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상호대응세율이 수출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호대응세율은 무엇인지,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기술하도록 하겠다.
상호대응세율이란 일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인 '민감품목'을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의거 상대국도 해당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즉,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입국도 협정상 관세 철폐대상인 '일반품목'이라 하더라도 관세를 철폐하지 않거나 상대국 수준으로 높은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상호대응세율은 한국의 민감품목의 세율이 10%를 초과하는지 이하인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우리나라가 지정한 세율이 10%를 초과하는 민감품목을 수출한 경우 상대 수입국에서는 MFN세율(미양허세율)로 관세를 부과하고, 민감품목에 대한 세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양국의 FTA 양허세율 중 높은 세율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기타 갑각류를 수출한다 가정하면, 해당 물품이 한국 민감품목에 해당하고 상호대응세율이 5%인 경우(한국 기준), 인도네시아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율은 한국 수입기준 한-아세안 FTA 양허세율 0%와 인도네시아 수입기준 한-아세안 FTA 양허세율 5% 중 더 높은 5%가 부과된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로 수출을 꾀하는 업체들은 수출 전 민감품목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감품목과 관세율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지정한 민감품목인지 여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서, 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의 관세율표에 접속하여 한국과 아세안 국가별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다. 혹은 수입국 바이어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차이나데스크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포스트 차이나로 일컫는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면 상호대응세율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베트남 FTA에는 상호대응세율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와의 양허 품목 및 양허세율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상호대응세율적용 품목인지 먼저 확인한 후 관세혜택이 더 큰 FTA를 적용해야 하겠다.
아세안 시장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신남방 정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인 다자간 FTA 협상을 진행하고(2019년 최종타결에 합의),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의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도 2019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로의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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