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이 도달하지 않은 분들에 한해 본인이 신청하면 최대 5년 일찍 받는 연금입니다.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월 평균소득금액이 227만516원을 초과한다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월평균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종사 개월 수)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값이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하며, 2018년도 기준 'A값'은 227만516원입니다.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조기 노령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률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0세로 가정하고 조기노령연금 지급연령이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 기준 지급률은 70%이며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의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연락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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