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
이재명 지사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시 4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했다.
이재명 지사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0월 도지사 직을 맡은 이후 받은 첫 경찰 조사 당시에도 '사필귀정'을 언급한 바 있다.
또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도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하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나중에 심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지사는 직권남용이 인정돼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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