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묵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
작년 한 해도 우리시는 행복한 복지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대전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복지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복지전담팀을 대전시 79개 모든 동으로 확대 설치해 동을 중심으로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자치구별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해 고령화 사회 치매관리의 공공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시는 장애인 복지수준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노인일자리평가 최우수,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은 한 해였다.
올해 우리시 복지정책은 지금까지의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복지를 탈피하여 누구나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포용적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선, 민선7기 대전시 복지비전과 가치를 담은 복지브랜드 ‘대전복지 함께해U’를 개발했다. 브랜드의 의미는 '함께 손잡고 시민이 하나 되어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대전형 복지정책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1049세대 2300여 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위문금액도 확대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신설한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958명에게 월 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원하고 명절휴가비 미지원 국가시설 종사자 637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인상한다. 지난해까지 단독가구 25만원, 부부가구 4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30만원, 48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생명·상해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활동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장애아동수당을 종전 기초수급자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1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22만원과 17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작년까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에 대해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누구나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복지는 단순한 분배 정책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대전시 복지정책은 복지브랜드"대전복지 함께 해U"로 말하듯 시민과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를 추진할 것이다. 함께하는 복지야말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시민 모두가 수준 높은 삶의 품격을 누릴 수 있는 전국제일의 복지도시 대전을 만드는 최고의 정책이 아닐까 싶다.
임묵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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