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대사가 아니라, 대전의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쏟아진 이사장의 폭언이다.
폭언 뿐만 아니라 협박, 상품권 상납, 지점신축 관련 배임 의혹까지….
이를 두고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 같다는 비유를 할 정도다.
대전 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유 모(73) 씨의 도를 넘은 갑질이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지만,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검찰 기소 후 직무 정지된 유 모 이사장은 사직서를 내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일단 중앙회 측은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자체 검사팀이 있어 대전·충청 99개 금고에 대해 2년 주기로 감사하는 등 비리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며 "다만 동부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초부터 경찰에서 인지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체감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금고 이사장에 대해 특가법 위반으로 직무정지를 내렸고 사직을 표했기 때문에 다시 이사장 등 임원이 될 수는 없다.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그 유명한 '개고기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자산규모 1500억 원에 달하는 인천의 한 금고에서 우수고객을 접대한다며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했던 사건이다. 여기에 부당해고, 성희롱 의혹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비리종합세트'로 불린 사건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당 금고 이사장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회의 감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다.
중앙회에 따르면 직무정지 요건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다.
강요죄의 경우 조건이 되지 않아 인천지역 금고의 경우 갑질 문제가 불거지고도 여전히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새마을 왕국'으로까지 비유되는 등 비리와 관련 청원이 수백 건에 육박할 정도다.
대전의 한 금고 직원은 "행안부는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이사장 갑질이나 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금융기관을 감독·감시할 수 있는 금감원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게 어렵다면 법안 마련을 통해 행안부 소속의 '제3기관'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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