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사업 취소… 지원비 환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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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사업 취소… 지원비 환수되나

일정 변경 미보고, 오프라인 상영 규정 안 지켜
대전시는 상영관련 규정 없어, 환수하지 않을 듯

  • 승인 2019-01-09 17:36
  • 신문게재 2019-01-10 1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청소년영화제
<속보>=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지원사업을 취소하고 지원비 10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지난 3일 자로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측에 사업 취소 공문을 보냈다. 오는 2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취소 사유는 두 가지다. 영화제 일정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과 오프라인 상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는 지난해 12월 개최됐으나, 영화관 상영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상영해 지원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진위는 규정상 온라인 상영회만 하는 영화제는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영진위의 사업 취소는 사실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것이 영화계의 공통된 이야기다.

영진위 관계자는 “일정 보고는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오프라인 상영을 하지 않은 점은 사전협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영진위는 약 4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에 지원해 왔다.

영진위와 함께 2000만원을 지원한 대전시는 사업비는 환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정보문화진흥원 영화 지원사업 규정상 온·오프라인 상영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사업단 관계자는 “우리는 청소년영화제 행사에 지원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상영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을 만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성낙원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장은 “영진위에 사업변경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실수”라며 “다만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진위 사업 취소로 지원비가 환수되면 향후 3년간 지원 받을 수 없는 제재 항목이 있다. 이에 지역 영화계에서는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청소년영화제가 전국적으로 5~6개 정도가 있으나 모두 운영조차 어려운 열악한 실정이다. 그나마 운영을 유지해온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가 영진위의 예산을 당분간 지원받지 못하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지역 영화계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실을 다지는 영화제가 됐으면 한다. 조직을 개방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소년 영화제는 대전의 좋은 자산임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성낙원 원장은 “오랫동안 해온 청소년영화제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어렵겠지만 영화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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