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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체육계 내 '고질병'으로 인식되는 횡령,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각종 비위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대전 서구체육회에 따르면 서구청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A체육센터에서는 관리 운영비 가운데 7000여 만원 가량을 운영진이 횡령했다. 서구체육회 내에 있는 스포츠클럽으로 정기총회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으며,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를 실시해 A 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됐다. 구는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시체육회는 다음주 감사에 들어간다.
서구체육회 관계자는 "구 체육회가 A클럽 법인 설립에 일정 부분 관여해 객관성과 신뢰를 얻기 위해 시 체육회에 감사를 의뢰했다"며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클럽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위 행위는 비단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체육 단체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변칙 수령하거나 자의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 각종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져 왔다. 허위 훈련 계획서를 만들어 선수훈련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도 발견했다.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례로는 B협회 사무국장이 부당하게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22개월 동안 1200만원 한도 초과해 지출하는가 하면 65건의 사적경비를 집행했다. C협회는 지난 2013년 이후 모두 56회(1500만원) 집행 중 20회(600만원) 방문자 주유비, 해외단장 선물 구입 등 용도 외로 사용했다. D연맹 소속 한 임원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을 위탁받아 지급받은 훈련비 8억8000만원 가운데 1억9000만원은 훈련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6억897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체육계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급기야 매스를 꺼내들었다. 권익위는 최근 체육협회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 등을 차단을 위한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대한체육회에 권고한 것이다.
대한체육회 가입 체육 단체의 회계감사 직무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 의무규정을 명문화 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주요 비리 행위에 대해 반드시 고발 조치하고, 의무고발 대상, 고발 주체, 고발 기준 등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징계 수위가 관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체육회가 체육 단체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체육계에서 이같은 비위 행위가 적발돼도 자체종결 처리 또는 경미한 징계에 그치는 등 관행화 된 온정적인 처벌 문화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체육 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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