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선 연구중심병원 지정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건의료기술은 발전속도가 빠르고 연구결과가 임상기술, 신약, 의료기기 등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관리 및 실용화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주요내용은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 병원의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활성화가 가능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고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되어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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