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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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지 시험대

개헌정국 등 거치며 '오락가락' 충청권 신뢰반감
'광화문 靑' 무산 속 세종집무실 설치 '쐐기' 필요
10일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관련언급 주목

  • 승인 2019-01-07 15:47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세종시 호수공원
'광화문 청와대' 무산에 따라 세종집무실(제2집무실) 설치 여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개헌 정국과 중앙부처 이전추진 과정 등에서 이와 관련해 충청권에 완전한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을 세종집무실 설치로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후 수차례 "행정수도 세종의 꿈을 키워가겠다"며 "국민이 원할 경우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선공약으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통부 세종이전과 국회분원(세종의사당) 설치를 내세웠다. 서울에 있는 행안부는 다음달 , 과기정통부는 8월까지 각각 세종시로 옮겨올 예정이다. 국회분원 역시 2017년말 용역비 2억원, 2018년 설계비 10억원이 확보됐으며 이전규모와 건립지를 정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심층 용역이 발주된 상태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약속한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회분원 설치의 경우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충청권의 기대에 부응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 행정수도의 헌법상 지위확보 의지와 관련해선 충청권이 전폭적인 신뢰를 갖게 하는 데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민주당은 개헌정국이 열렸던 지난해 2월 개헌당론 제3조(영토)와 제4조(남북통일) 사이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해 3월 정부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제1장 총강 제3조(영토) 2항에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법률위임을 택했다.



개헌이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일반법률안은 과반수 이상이면 가능해 이른바 '전략적 선택'이라는 여권 해명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정(黨政) 엇박자와 행정수도 완성 의지 후퇴 등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앞서 2017년 말에는 행정안전부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로드맵 초안을 발표하면서 행정수도 부분을 간과한 이른바 '행정수도 누락파문'이 불거지면서 충청권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는 등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 여당이 세종시를 명실상부하게 행정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선 '광화문 청와대' 무산 이후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청와대가 세종집무실 설치로 좌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화문에서는 찾기 힘든 청와대 각종 시설에 대한 대체부지가 이미 세종시에는 마련돼 있으며 정부부처 3분의 2 집적, 세종의사당 건립,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등 세종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의 눈과 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간담회로 쏠린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올 국정 방향과 각종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 공약이었던 '광화문 청와대' 무산이 여야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 과정에서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된 발언이 나올지 촉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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