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실비(본인부담금)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예술 활동 복귀와 예술인의 의료 복지 환경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가구원 소득 합산 금액(중위소득 80% 이하)과 자산 기준(1억3000만원)등을 고려해 현직 의사 및 의료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1인 최대 500만원으로, 입원비와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재활치료비 등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을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항암 및 방사선 치료, 혈액투석 등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외래진료비 항목을 통해 지원한다.
단 각종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의원, 보건소)에서 단기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예술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대전문화재단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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