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우선 예상세액을 모바일로 계산할 수 있어졌고,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도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 소득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진 점과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 본다. <편집자 주>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기존에는 15세부터 29세까지가 소득세감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4세까지로 확대됐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올라갔다. 휴직 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직장을 옮겨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금도 공제 대상=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이하인 근로자가 매달 내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월세액엔 사글세 액이 포함되면 연간 한도는 750만원이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10%를 공제해 준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 대출 있다면 주목=전세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 청약종합저축은 납입한 금액의 각각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 원리금 상환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경우에 공제대상이 된다.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럴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한도로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이다.
▲주택취득 위한 이자상환액도 공제=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다만 그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한도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대출은 1800만원 까지 가능하다. 상환 기간 10년 이상은 300만원이 한도다.
▲직장인 문화생활 포함, 종교인 과세 시작=지난해 7월부터 직장인(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 신용카드로 책이나 공연티켓을 구매한 경우 구매액의 30%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근로소득은 신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해 잘 선택해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 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되며, 보험료 공제항목 중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추가된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