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5일 시작… 월세도 대출이자도 소득공제 된다

  • 경제/과학
  • 금융/증권

연말정산 15일 시작… 월세도 대출이자도 소득공제 된다

  • 승인 2019-01-06 11:27
  • 신문게재 2019-01-07 1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어김없이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 명과 원천징수의무자 160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우선 예상세액을 모바일로 계산할 수 있어졌고,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도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 소득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진 점과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 본다. <편집자 주>





GettyImages-958332430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혜택 확대=먼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혜택 대상과 범위가 더 커졌다.

기존에는 15세부터 29세까지가 소득세감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4세까지로 확대됐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올라갔다. 휴직 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직장을 옮겨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금도 공제 대상=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이하인 근로자가 매달 내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월세액엔 사글세 액이 포함되면 연간 한도는 750만원이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10%를 공제해 준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 대출 있다면 주목=전세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 청약종합저축은 납입한 금액의 각각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 원리금 상환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경우에 공제대상이 된다.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럴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한도로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이다.

▲주택취득 위한 이자상환액도 공제=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다만 그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한도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대출은 1800만원 까지 가능하다. 상환 기간 10년 이상은 300만원이 한도다.

▲직장인 문화생활 포함, 종교인 과세 시작=지난해 7월부터 직장인(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 신용카드로 책이나 공연티켓을 구매한 경우 구매액의 30%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근로소득은 신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해 잘 선택해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 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되며, 보험료 공제항목 중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추가된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차세대 스마트 교통안전 플랫폼 전문기업, '(주)퀀텀게이트' 주목
  2.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3. 유등노인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의 날
  4.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마을축제 '세대공감 뉴-트로 축제' 개최
  5. [화제의 인물]직원들 환갑잔치 해주는 대전아너소사이어티 117호 고윤석 (주)파인네스트 대표
  1.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남대 공동학술 세미나
  2. 월평종합사회복지관과 '사랑의 오누이 & 사랑 나누기' 결연활동한 동방고 국무총리 표창
  3.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4. 백석대·백석문화대, '2024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 개최
  5. 남서울대 ㈜티엔에이치텍, '2024년 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헤드라인 뉴스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실낱 희망도 깨졌다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실낱 희망도 깨졌다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가 2024년 가을 문턱을 넘지 못하며 먼 미래를 다시 기약하게 됐다. 세간의 시선은 11월 22일 오후 열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 위원장 김재형)로 모아졌으나,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산건위가 기존의 '삭감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14.5억여 원) 삭감이란 당론을 정한 뒤, 세종시 집행부가 개최 시기를 2026년 하반기로 미뤄 제출한 2025년 예산안(65억여 원)마저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을 분명히 내보였다. 2시간 가까운 심의와 표..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

"생존 수영 배우러 갔다가 수영의 매력에 빠졌어요." 접영 청소년 국가대표 김도연(대전체고)선수에게 수영은 운명처럼 찾아 왔다. 친구와 함께 생존수영을 배우러 간 수영장에서 뜻밖의 재능을 발견했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본격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김 선수의 주 종목은 접영이다. 선수 본인은 종목보다 수영 자체가 좋았지만 수영하는 폼을 본 지도자들 모두 접영을 추천했다. 올 10월 경남에서 열린 105회 전국체전에서 김도연 선수는 여고부 접영 200m에서 금메달, 100m 은메달, 혼계영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무려 3개의..

[현장]구청·경찰 합동 쓰레기집 청소… 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현장]구청·경찰 합동 쓰레기집 청소… 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속보>="내 나름대로 노아의 방주 같아…'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식으로, 환경이 다른 사람하고 떨어져서 살고 싶어서 그런 거 같아요." 22일 오전 10시께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3층 높이 폐기물을 쌓아온 집 주인 김모(60대) 씨는 버려진 물건을 모은 이유를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이날 동네 주민들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쓰레기 성이 드디어 무너졌다. <중도일보 11월 13일 6면 보도> 70평(231.4㎡)에 달하는 3층 규모 주택에 쌓인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청소하는 날. 청소를 위해 중구청 환경과, 공무원노동조합, 산성동 자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