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연금 보험료는 2월분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며, 연금보험료는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월급의 몇%를 납부하나요?
A. 기준소득월액의 9%(회사 4.5%, 본인 4.5%)를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금액입니다. 소득월액이 200만원인 경우, 9%인 18만원이 연금보험료가 되며 본인의 급여에서 9만원을 공제, 회사에서 9만원을 부담해 납부합니다.
Q.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바뀌나요?
A. 매년 7월 1일,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직전 연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당해 년도 6월까지 가입 시 신고한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는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총 근무 일수로 나눈 값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어 변경된 연금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왜 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이만큼 내지?'라는 신입사원의 궁금증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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