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일정규모 이하(소규모)의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은 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이면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도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만 일정규모 이하이면 연면적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2.24. 시행)'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 연면적 상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국가로부터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율성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http://cprc.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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